중부해경청, 대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건 수사

입력 2024년10월14일 10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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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g 고체 및 452kg 액체 코카인 압수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8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협력하여 캐나다 마약 조직원이 선박을 통해 액체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로 재가공한 사건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로 코카인 60kg(약 1,800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피의자 3명을 구속하였다.


이후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속적인 통신수사와 탐문을 통해 9월 12일 경기도에서 452kg의 액체 코카인을 추가로 압수했다. 9월 19일에는 이 물질을 운반하던 피의자 E씨(20대 여)를 체포하여 구속 송치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액체 코카인에는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E씨는 이 액체를 고체 코카인으로 재가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공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kg과 액체 상태의 452kg을 압수하며, 코카인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씨는 7월 초순에 코카인을 제조하고 남은 액체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해경청은 캐나다 국적 피의자 A씨가 밀반입 경로와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국적의 제조 기술자 두 명이 도주 중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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