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 번역

입력 2013년12월18일 08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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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 분당구는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이민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번역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실정에 발맞춰 도입한 대민 서비스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3종의 서류에 대해 무료 영문 번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감수를 거친 영문번역서비스가 신청 후 3일 내 이뤄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가족관계등록부 표제어의 영문표기법을 토대로 작성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 발급은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영문서류를 원하는 시민은 건당 1~2만원을 들여 사설 번역소에 맡겨야 했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무료 영문 번역 서비스 도입은 시간과 경비 등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한층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주소가 분당구인 서비스 희망자는 분당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신청하면 3일 안에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영문 등·초본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공증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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