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기한 내 적성검사 안내

입력 2024년10월22일 14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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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22일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적성검사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 전에 자진 반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 가능),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 한정)을 지참하여 남동구청 도로과로 방문해 수수료(2,500원)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 군 복무, 수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남동구청 도로과에 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구는 매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적성검사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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