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입력 2024년10월22일 16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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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남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기후환경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서의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에 비하여 진압이 어렵고 제약이 있어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조례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철상 의원은 “기후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가 가능한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화재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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