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금연 구역 합동 점검 실시

입력 2024년10월23일 1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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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6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 학교, 음식점 등 총 1,204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와 민원 발생 다발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시 법정 금연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이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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