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본격화...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

입력 2024년10월25일 10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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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3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에 합의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9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순차 교환에 합의한 결과로,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 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내용이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약 25억 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입되었으며, 이주부지 4필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곧 완료될 예정이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되었으며, 인천시는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를 2006년부터 추진해왔다.

 

이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북항 배후용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약 256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이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 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 교환 절차가 지연되었다. 이에 주민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고, 그 결과 국‧공유재산 교환 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6개 필지를 일괄 교환하는 대신 4개 필지를 우선 교환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18년간 협의되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이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되었으며, 주민 간 재산 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절차를 위해 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바람이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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