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 차별적 용어 개선 방안 마련

입력 2024년10월31일 08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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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한 ‘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가 10월 30일 열렸다.


이 자리는 자치법규 내 장애 차별적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의원, 변호사,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에 자치법규상 장애 차별적 표현을 바로잡고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연구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에 실제 개선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자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지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년 연구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는 총 69개로, ‘장애를 이유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조례’ 53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 10개, ‘적극적 차별행위 및 합리적 편의 미제공 조례’ 6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의회와 군·구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개정 요청을 받은 조례 중 19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례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개선되었거나, 관련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동행인 1명 포함’으로, ‘이동약자에 대한 무장애길 설치’와 같은 새로운 개선안도 제안됐다.


전지혜 교수는 “인천시의 연구 결과가 타 지자체에도 공유되어 자치법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박판순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장애인 권익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됐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기 변호사는 “조례 개정으로 비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과도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공유하여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책 마련 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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