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및 점검 실시

입력 2024년11월06일 15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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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보건소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봉화군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봉화경찰서, 민간단체와 4인 1조 3개조로 합동 지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 점검에서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2024년 8월 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법정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된 구역을 집중적으로 지도 및 계도 조치하며, 합동 지도·단속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 금연 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유무도 확인해 봉화군의 흡연률을 낮추고자 한다.

 

이 외,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전자 담배를 포함해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전자담배가 일상 속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꾸준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계도를 통해 전체 흡연률이 줄어드는 데 기여하는 봉화군이 될 것이며, 건강하고 살기 좋은 청정 봉화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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