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 실시

입력 2024년11월07일 18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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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7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시험은 해당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또는 서울·김포 PC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원거리 거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5마력 이상(3.75㎾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인천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찾아가는 특별 필기시험을 진행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 필기시험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해경 수상레저계(☎032-650-2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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