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소송실무자 법률교육 실시

입력 2013년12월19일 17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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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정지영 법제처 행정사무관을 초청하여 ‘소송 실무자 법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으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특별히 마련한 법률 교육으로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법제처 법제교육과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는 정지영 사무관을 초청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절차 및 주요 판례를 통한 대응책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경청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담당자는 “이번 교육은 강사님이 실무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온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소송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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