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2024년11월18일 17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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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지용주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개정 사항을 숙지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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