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열풍에 관련법 발의 잇따라

입력 2013년12월20일 11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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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캠핑·야영문화의 확산,체계적 관리위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지난19일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전국적으로 캠핑·야영문화의 확산에 편승해 늘어나는 캠핑장과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야영장 등급기준을 신설하고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장에는 안전관리 요원과 위생사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등록하지 않고 오토캠핑장 시설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오토캠핑장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안에는 사설캠핑장 안전관리자가 야영시설·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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