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적극 홍보

입력 2024년12월03일 11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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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문희준)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ㆍ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신규 자동차·소유권이 변동된 중고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대상이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차량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을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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