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입력 2024년12월16일 09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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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대기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3년 이내 설치한 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인천시는 사물인터넷 부착기기 설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2025년도 사업의 접수 일정을 앞당겨 16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그밖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440-3425)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835-9897)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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