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 500m로 확정

입력 2024년12월16일 09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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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공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역세권 개발의 범위를 500m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 범위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었으나, 인천시의 도시 개발 순위에 밀려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웠다. 


석정규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역세권 개발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개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iH(인천도시공사)에 의해 공급되며, 이들 주택 중 20%는 분양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주택을 건설하고, 50%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게 된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10여 년 동안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계산역 주변 주민들과 타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역세권 개발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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