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또 1900억 부도위기?

입력 2013년12월22일 18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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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를 토지 리턴방식 매입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 리턴권 행사......

 [여성종합뉴스] 용인 시의회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한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또 부도 위기에 몰렸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에 대한 채부보증을 승인하면서 추가 채무보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황이어서 도시공사는 채무보증 승인으로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공사 사장과 이사회의장,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본부장급(2급) 3명이 직위해제 돼 재정경제국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택용지를 토지 리턴방식(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토지 매입대금과 이자까지 물어주는 제도)으로 매입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2개월 이내 1900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용인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7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 8만4254㎡를 토지 리턴방식으로 매입한 거원디앤씨는 지난 20일 D블록(2만6404㎡) 리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리턴권을 행사했다.

거원디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공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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