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 없는 땅 개발때 폭 4m이상 도로 만들어야 한다

입력 2013년12월22일 19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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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때 기반시설 확보 기준 구체화.내년 1월 시행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이처럼 개발행위 허가 때 충족시켜야 할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부지가 시·군도(道) 등 법정도로와 접하지 않아 도로를 새로 설치할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흙을 깎거나 쌓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비탈면 높이(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수직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시가화·유보용도는 절토 때 15m, 성토 때 10m 이하 ▲ 보전용도는 절토 때 10m, 성토 때 5m 이하로 차등화된다. 이때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작은 단(段)을 설치해야 한다.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 도랑과 접할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했고, 물건 쌓는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 장소가 폭 8m 이상의 도로나 철도 부지에 접할 때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 활동의 범위를 2m 미만의 절토·성토로 명확히 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때 위해방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이 개발되는 실정"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시설의 확보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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