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상경제체제 전환'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지원...'

입력 2024년12월19일 09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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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및 보증지원'대출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3천만 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자금 유동성 부족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가용한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경제적 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 725억 원(중소기업 600억 원, 소상공인 125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이후 2~3년 차에는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영되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낮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오는 30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 상담 예약은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상담 예약은 필수이며, 온라인(보증드림앱)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
  - 관련문의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260-0661~4)
  - 신     청 :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소상공인]
  - 온라인예약 : 「보증드림」앱 *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방문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접수처 내방 예약 접수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지원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증제한업종(도박·유흥·사치·향락 등)이나 보증제한 사유(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지원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출액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인천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1월에 조기 투입하고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금난과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 소상공인에 4,849억 원 등 총 1조 9,849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것이며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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