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성형외과 13곳에 시정명령

입력 2013년12월23일 08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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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배너광고 등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려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들의 위법 사례를 보면 ▲ 객관적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 ▲자신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아닌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등에 이번에 확인된 법위반 사례 등을 통보해 유사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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