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실시

입력 2024년12월20일 09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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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상·하수도(건물 안은 제외) 보수 및 준설사업,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등 공용부분에 한해 총사업비 8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내년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필요한 공사와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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