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권고

입력 2024년12월23일 11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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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난로 사용금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동식난로는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으며, 특히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는 이동식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난로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난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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