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377건, 1억3천1백만원 부과

입력 2025년01월10일 16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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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이달16일부터 31일까지....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377건, 1억3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301건, 1억2천7백만원보다 3,076건, 400만원(3%) 증가한 수치다.


부과 건수와 금액 증가는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와 나잠어업 허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군은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1,6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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