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동차세 연납 4.6% 공제 혜택

입력 2025년01월13일 14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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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약 4.6%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연납을 통해 제공되는 공제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며, 1월 신청 시 가장 높은 약 4.6%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3월 신청 시 약 3.8%, 6월 신청 시 약 2.5%, 9월 신청 시 약 1.3%로 공제율이 점차 감소하므로,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옹진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양도일이나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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