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여교사에 징역형

입력 2013년12월24일 18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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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4일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모(42·여) 전 부산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서모(32·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17개월짜리 여아의 상처.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사경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 판사는 그러나 민씨와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여아 1명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숟가락 1개로 아동 5명에게 밥을 먹인 것은 가혹행위나 유기, 방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모(1·여)양 등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모(1·여)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서씨는 지난 4월 이모(1·여)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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