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입력 2025년01월20일 09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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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15년 미만 가스열펌프 대상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 펌프식 냉난방기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가스열펌프는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됐다.

 

단,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는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단, 16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 시설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1월 20일부터 인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설치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428)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835-9897)에 문의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에 시설 설치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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