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재해보험료 85% 지원”

입력 2025년01월20일 11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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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말 등 가축 16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가 되어 있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 혜택은 국비 50%, 지방비(도비·시비 포함) 35%로 구성되며, 농가는 총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시비 추가지원(10%)을 확대하여, 농가 부담률을 기존 25%에서 15%로 완화했다. 이를 위해 순수 시비 2억 4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4천만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주시에서는 238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질병 폐사, 화재 등 138건의 피해에 대해 총 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가축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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