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한우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입력 2025년01월23일 12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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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 보전...280여 축산농가 3억 3천만원 지급예정

[연합시민의소리]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3억3천4백만원을 관내 28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월 초까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다.

 

금회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2023년에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다.

 

군 관계자는 "한우 농가들이 경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직불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2026년부터 축산 선진국들과의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불제가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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