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경북 영주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책과 제도, 법령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청년·아동·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농업 등 각 분야의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에 책자를 배부했으며, 영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새로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숙사비(전·월세) 지원금이 기존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지원금은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
국가유공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월남참전명예수당은 월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대상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통장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가 지원된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재직 중인 홀수연도 출생 이·통장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검진비가 지원된다.
농업 관련 정책도 개선된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신고제가 시행돼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되어 도시민과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임신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 무료 지원된다.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이 전달된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부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2월부터 영주시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부터 시작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과일·채소·육류 등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책자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10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도 함께 포함돼 있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들이 새해 변화하는 제도와 시책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