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업인 수당'...매월 5만원(연60만원) 지급

입력 2025년01월31일 13시17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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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연합시민의소리]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31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5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 농어업인 수당은 총 60억 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가 당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며, 올해 수혜 대상은 10,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2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3월 초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032-930-339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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