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입력 2025년01월31일 13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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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30일까지 60만 원(1회 지급)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처는 농협 등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2024년부터 영월군과 단양군 등 연접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영주시 거주 농업인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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