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

입력 2025년02월03일 12시40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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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49명에게 3,552필지 정보 제공...전년 대비 약 56% 증가

[연합시민의소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해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천149명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로, 민원인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땅 3천552필지(251만 5,525㎡)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줘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2008년 이전에 사망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94)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이나 K-Geo 플랫폼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만 조회할 수 있으며,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숨은 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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