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안 가결… 취약계층 주거 안정 법적 기반 마련

입력 2025년02월06일 18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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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는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청년·노인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도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사회적경제 주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사회주택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지원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김대중 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도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책 수요 및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가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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