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입력 2025년02월11일 16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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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차 안의 안전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 시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연소가 차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어야 한다. 표면에는‘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 진화에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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