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 기대

입력 2013년12월26일 16시22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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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오는 1월 17일부터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사업은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11개월)까지로,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양성화로 인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구 건축과 (032=770-6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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