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법률 합헌"

입력 2013년12월26일 17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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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헌법소원 각하 "기본권 침해, 발생 않아"

[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 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통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례의 제정이 없어도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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