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초교 여학생 숙직실로 불러 성추행 경비원 검찰 구속기소

입력 2013년12월26일 18시0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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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먹고 가라"며 유인해 성추행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학교 경비원 임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 H초등학교의 숙직 경비근무를 맡은 임씨는 지난 11월 이 학교에 다니는 이모(10)양을 숙직실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임씨는 방과 후 학교에 놓아둔 가방을 찾으러 온 이양을 발견하고 "저녁밥을 차려줄테니 먹고 가라"며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이씨는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이양의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임씨는 이양을 숙직실로 데려간 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동영상처럼 해보자고 했다. 그는 겁에 질린 이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해  울음을 터뜨리며 반항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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