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인허가 반려' 지자체 공무원 36명 징계요구

입력 2013년12월26일 18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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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 특별감사 결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2주간 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하거나 허가해주지 않거나 업무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4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 중 주민 진정이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 처리한 부산 서구와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사례,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사례,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이 가중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면서 요건을 갖췄는데도 반려하거나 허가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6명에 대해 정부가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내무 업무지침을 들어 공정설립을 취하하거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잘못된 관행도 적발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무사안일한 민원처리로 국민불편을 가져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사례를 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는 내년부터 인·허가를 해주면서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반복하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지자체 규제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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