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건물의 양도,상속 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 고시

입력 2013년12월26일 17시4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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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세청은  소득세법제 99조와 상증세법 제 61조에따라 비주거용 거물의 양도 및 상속 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고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양도소득세의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때와 상속(증여) 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하여 2014년1월1일 이후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시행키로했다.

2013년12월31일 오전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 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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