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임시사무소 시청 4층에 설치

입력 2013년12월27일 07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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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없이 일반 행정 업무만 처리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임시행정사무소가 12월 27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돼  입주식과 함께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입주는 학부모 참여단 대표 8명, 법무부 보호관찰소 2명, 성남시 2명, 외부인사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가 12월 5일 6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성남시청사 내 임시행정사무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입하지 않고 12명의 행정담당 직원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민관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임시행정사무소는 1회(6개월)에 한해 협의를 거쳐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시행정사무소 인근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사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 4일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5일 뒤 이전을 백지화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성남보호관찰소는 사무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직원과 업무를 분산한 채 유지되다가 민관대책위원회가 6차례 회의 끝에 성남시청 내 임시행정사무소 설치를 전격 합의해 일반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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