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기 제작국 진입, "첫 민간항공기 제작인증"

입력 2013년12월30일 09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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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형식인증을 받은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4인승 항공기 KC-100(나라온)이 국내 민간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음에 따라 한국도 민항기 제작국가에 진입하게 됐다며 올해 3차례 품질시스템 평가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조직관리, 설계관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제작공정 관리, 공급업체 관리 등의 분야를 점검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 '제작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시험용 민간 항공기가 개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부 인증을 받은 것은 없었다.

이성용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정부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은 나라온이 처음이다.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므로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C-100은 앞서 지난 3월 구조·강도·성능 등이 기준대로 설계됐다는 형식인증을 받았다. 항공기에 대한 형식인증에 이어 제작사에 대한 제작인증까지 받게 된 것이다.

나라온은 최대 이륙중량 1천633㎏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다. 최대 시속은 389㎞며 최대 비행거리는 1천850㎞로 일본 전 지역과 대만, 중국 중부 지방까지 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작증명서 수여식을 개최, 이번 인증 과정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전문가 17명이 함께 참여해 한국의 설계·제작분야 인증체계와 능력을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미국과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증명서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발급하는 서류다. 이런 검증 과정을 항공기 제작인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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