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밀·설탕 등 48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입력 2013년12월31일 1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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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세율 내려 한시적용 '탄력관세제도'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2개에서 50개로 줄이는 내용의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을 연장하고,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조정관세는 올해 일몰대상 15개 품목중 13개 품목은 내년에도 유지하고 활민어, 당면 등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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