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쌀목표가 18만8천원으로 인상 5년간 적용

입력 2013년12월31일 11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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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으나 적용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오후 늦게 절충에 이르렀다.

여야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천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17만9천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안과, 19만5천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부대조건으로 담겼다.

또 영농규모화 사업 중 농지매매, 농지교환 등에 적용하는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도 부대조건에 포함됐다.

논 이모작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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