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공사비리 수사’ 대우건설 본부장 영장

입력 2013년12월31일 22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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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뇌물받아 "배임수재 혐의"

[여성종합뉴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31일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쯤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공사 등과 관련해 하청 건설업체 대표 최모(49·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BRC 조성 사업의 시공을 맡았다.

최씨는 대우건설로부터 BRC 공사를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달 중순쯤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공사비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대우건설 서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 등 임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체포된 나머지 대우건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SC1 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해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이씨 등에게 건넨 금품 일부가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공무원 등에게도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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