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4860 → 5210원 인상

입력 2014년01월01일 11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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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정규직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여성종합뉴스]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과도한 비정규직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항은 3개월로 단축되고,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아울러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도  지금까지는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20만원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이밖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의 지원이 확대되고,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등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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