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합장 선임 절차 승인 요구 11시간 고공 시위

입력 2014년01월03일 11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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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의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며 구청 인근 건물에 무단 침입해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까지 성동구 행당동 성동교육지원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4∼5층 사이 난간에서 약 11시간 동안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메트 등을 깔고 기다리다가 이날 오전 0시 20분 이씨를 난간에서 붙잡아 조사했다.

이씨는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고 성동구청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조합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이며 구청 측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새 조합장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를 당장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70여 명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성동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격분한 이씨가 인근 교육지원청 건물 위로 올라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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