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4년01월03일 22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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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홥뉴스/백수현기자]국세청은 시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계산 8개 항목중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2013년 귀속 근로 소득 (일부 사업소득)연말정산부분 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보험료 , 위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 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 항목등이 해당 된다.

개정전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 지정기부금 . 청약저축,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등 출자,시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했던곳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했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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