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사망위로금 ”지급”

입력 2014년01월08일 11시06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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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가 8일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8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로,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전참전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한 국가유공자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매월 3만원(분기별 지급)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적상속인이 신청하면 2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좌입금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가보훈대상자증,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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