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입력 2014년01월08일 15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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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은 2014년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행,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 경감를 위해 시행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면 납부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중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옹진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은 8,941대로 1월에 연납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3,796대로 52.7%를 자치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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