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자녀에 모두 상속" 유언해도 50% 무조건 배우자 몫

입력 2014년01월10일 11시18분 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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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속편) ‘1008조 4’조항을 신설하기로 ......

 법조계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으로 물려주는 재산)은 선취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상속편) ‘1008조 4’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상속인이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배우자 몫이 될 선취분은 영향받지 않는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현행 상속재산 배분 방식에 따를 경우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분과위는 다음주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의 분할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는 자식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면 ‘법정 상속분’은 효력이 없어진다. 유언으로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50%(유류분)에 대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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