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철저!

입력 2014년01월10일 11시3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홍성찬] 시흥시가 현수막, 벽보, 입간판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2014년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마련해 원칙 적용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그간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광고물 관련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에 대한 조치이다.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운전자, 보행자의 진로 시야를 방해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과태료는 넓이와 부피에 따라 일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및 원칙 적용한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